대한불교 보문종 보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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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佛敎普門宗 宗憲


종헌
佛紀 2516(1972). 04. 20. 制定公布
佛紀 2531(1987). 01. 20. 改正公布
佛紀 2532(1988). 01. 23. 改正公布
佛紀 2534(1990). 09. 10. 改正公布
佛紀 2535(1991). 09. 04. 改正公布
佛紀 2549(2005). 11. 18. 改正公布
佛紀 2554(2010). 01. 26. 改正公布
佛紀 2558(2014). 04. 09. 改正公布

第 1 章 宗 名 및 宗 旨


第1條 (名稱)

本 宗團은 大韓佛敎普門宗 (以下‘本 宗’이라 한다)이라 稱한다.

第2條 (宗旨)

本 宗은 久遠本尊 釋迦牟尼佛의 出世本懷와 그 化身 觀世音菩薩의 救世願力을 成就하기 위한 轉迷開悟의 自利修行과 救世度生의 利他實踐을 宗旨로 한다.

第3條 (所衣經典)

本 宗의 所衣經典은 妙法蓮華經으로 한다. 其他 經典의 硏究를 制限치 아니한다.

第 2 章 本 尊 및 嗣 法



第4條 (本尊)

本 宗은 釋迦牟尼佛을 根本 本尊佛로 하고 觀世音菩薩을 示現本尊으로 한다.

第5條 (宗祖)

本 宗은 佛陀 在世時 比丘尼敎團의 上首로서 眷屬을 主導한 大愛道瞿曇彌(Mahapajapati-Gotami)를 遠祖로 하며, 그 宗脈을 繼承한 比丘尼 雪月堂 亘坦和尙을 宗祖로 한다.

第6條 (法脈)

本 宗의 法脈은 師資間의 入室面授 또는 傳法偈로서 繼承한다.

第 3 章 宗 團


第7條 (組織)

本 宗은 宗籍簿에 登載된 宗徒로 組織하고 宗徒는 尼僧과 信徒(優婆塞, 優婆夷)로 나눈다.

第8條 (尼僧의 資格)

尼僧은 沙彌尼戒, 具足戒와 菩薩戒를 受持하고 修道 또는 敎化에 全力하는 出家 獨身者라야 한다.

第9條 (信徒의 資格)

信徒는 三歸依戒, 在家五戒 및 菩薩戒를 受持하고 三寶를 護持하며 本 宗의 宗旨를 信受奉行하는 者라야 한다.

第10條 (權利義務)

尼僧 및 信徒의 權利義務와 分限, 法階, 衣制는 宗法으로 定한다.

第 4 章 儀 式 과 法 會


第11條 (儀式)

本 宗의 儀式은 佛祖의 遺訓과 傳來의 淸規에 依遵한다.

第12條 (法會)

本 宗은 恒例法會와 數示法會를 둔다. 恒例法會의 種別 및 日字는 宗法으로 定한다.

第 5 章 戒 壇


第13條 (總論)

戒壇은 傳戒를 行한다.

第14條 (場所)

戒壇은 普門戒壇이라 하고 서울特別市 城北區 普門洞 三角山 普門寺에 戒壇을 둔다. 但, 境遇에 따라 臨時戒壇을 宗會의 議決을 거쳐 總務院長이 指定 하는 場所에 둘 수 있다.

第15條 (傳戒師의 委囑)

本 宗 戒壇의 傳戒阿闍梨는 元老會議의 推薦으로 宗正이 委囑한다.

第16條 (三師七證의 資格)

三師七證의 資格要件과 戒壇에 關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6 章 宗 正


第17條 (總論)

宗正은 本 宗의 神聖을 象徵하며 宗統을 繼承하는 最高의 權威와 地位를 가지고 外部에 對하여 本 宗을 代表한다.

第18條 (推戴)

宗正은 宗正推戴條例에 依하여 宗會에서 推戴한다.

第19條 (任期)

宗正의 任期는 制限을 두지 아니한다.

第20條 (任命)

宗正은 宗憲의 定하는 바에 따라 總務院長과 護戒院長을 任命한다.

第21條 (褒賞과 懲戒)

宗正은 宗憲 또는 宗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褒賞을 行하며 懲戒의 赦免, 輕減, 復權을 命할 수 있다.

第 7 章 元 老 會 議


第22條 (構成)

元老會議는 宗會에서 推戴한 元老 比丘尼로서 法階 大宗師로 構成한다.

第23條 (組織)

元老會議는 總務院長의 諮問에 應하고 在籍人員과 部署를 두지 아니한다.

第24條 (任期)

元老會議 議員의 任期는 制限하지 아니하고 元老會議 會則은 別途로制定한다.

第25條 (議決事項)

다음 事項은 元老會議 議決을 거쳐야 한다.
  • 1. 宗憲 改正案
  • 2. 總務院長 認准 및 不信任 決議案
  • 3. 傳戒阿闍梨[傳戒大和尙]의 資格審議
  • 4. 宗團重要政策의 調整

第 8 章 宗 會


第26條 (構成)

本 宗의 立法機關을 宗會라 하고 宗會는 다음에 依하여 選出된 代 議員으로 構成한다.

第27條 (議員 定足數)

宗會議員數는 21人 以內로 하되 本寺 및 末寺 總會에서 選出된 者로하고 그 選出規整과 代議員의 配定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28條 (資格)

宗會議員은 年齡 40歲以上 法階 大德以上의 者로 한다.

第29條 (任期)

宗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하고 補闕議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 餘任期로 한다.

第30條 (議決事項)

다음 事項은 宗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 1. 宗憲 및 宗法의 改正案, 宗法安
  • 2. 豫算案, 決算書, 宗有財産處分案
  • 3. 宗正推戴, 元老議員推戴, 總務院長 選出, 護戒院長 選出
  • 4. 總務院長의 戒壇設置 및 傳戒阿闍梨 委囑 同意事項
  • 5. 僧侶 및 信徒에 대한 懲戒의 赦免, 輕減, 復權에 대한 同意事項
  • 6. 總務院長 및 護戒院長의 不信任案
    但, 在籍議員 2/3以上 贊成으로 決意한다.
  • 7. 其他 重要한 事項

第31條 (定期會와 臨時會 召集)

宗會의 定期會는 每年 1回 陰曆 9月 11日 初代 總務院長을 歷任하 신 寶庵堂 恩榮尼和尙 茶禮齋에 開催한다. 臨時會는 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總務院長이나 宗會議員 1/3以上의 要求에 따라 議長이 15日 以內에 召集한다.

第32條 (議長選出)

宗會는 議員中에서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第33條 (議長任期)

宗會議長과 副議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補選된 者는 前任者의 殘餘其間으로 한다.

第34條 (議決方法)

宗會는 在籍議員 2/3以上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議員 1/2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35條 (公布)

宗會에서 議決된 議案은 總務院에 移送하여 10日 以內에 總務院長이公布한다. 總務院長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議長이 公布한다.

第36條 (意見陳述)

總務院長과 各 部長 및 護戒院長은 宗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 하고 質問에 應하여야 한다.

第37條 (兼職禁止)

總務院長과 護戒院長은 宗會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38條 (宗法案 提出)

宗會議員은 宗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宗法案을 提出할 수 있다.

第39條 (其他)

宗會議員의 選擧方法, 議會의 組織, 議事處決 및 其他 事務上에 必 要한 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9 章 總 務 院


第40條 (場所)

本 宗의 宗政機關으로 서울特別市에 總務院을 둔다.

第41條 (構成)

總務院에 總務院長, 企劃室長, 總務部長, 敎務部長, 財務部長, 社會 部長, 文化部長 各 1人을 둔다.

第42條 (任期)

總務院長 및 企劃室長, 各 部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再選 및 再任命에 依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43條 (任務)

總務院長은 宗正을 補佐하며 宗政을 統理하고 院을 代表하며, 宗正이闕位時는 그를 代行한다.

第44條 (權限)

總務院長은 다음 各 項의 權限을 가진다.
  • 1. 宗團職員, 寺刹住持, 法規委員, 考試委員의 任免
  • 2. 宗有財産의 監督 및 處分
  • 3. 宗政全般에 걸친 指導監督
  • 4. 度牒의 下部戒壇의 指定, 宗會召集 및 同意, 敎區選定
  • 5. 尼僧 및 信徒에 對한 褒賞, 懲戒의 赦免, 輕減 또는 復權
  • 6. 宗會에서 議決한 宗憲, 宗法을 公布하고 宗法을 制定하여 宗會의 議決을 거쳐 施行
    但,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宗令을 發한다.

第45條 (認准)

  • 1. 總務院長은 宗團의 維持法人인 財團法人 大韓佛敎普門院 理事中에서 宗會의 選出로 元老會議의 認准을 받아 宗正이 任命한다.
  • 2. 企劃室長 및 各 部長은 總務院長이 任命하고 宗會에 通報한다.

第46條 (宗務會議)

總務院은 宗務를 審議하기 爲하여 宗務會議를 둔다.
  • 1. 宗務會議는 總務院長, 企劃室長, 總務, 敎務, 財務, 社會, 文化의 各 部長으로 構成한다.
  • 2. 宗務會議의 議長은 總務院長이 되며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議員의 過半數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는 總務院長이 決定한다.

第47條 (宗務會議 議決事項)

다음 事項은 宗務會議 議決을 거쳐야 한다.
  • 1. 宗憲 및 宗法의 改正案, 宗法案, 宗令案
  • 2. 豫算案 및 決算書
  • 3. 宗務行政의 基本計劃과 各 部의 業務計劃
  • 4. 財産處分에 關한 事項
  • 5. 寺刹의 豫算 및 起債承認에 關한 事項
  • 6. 宗團職員, 寺刹住持, 法規委員 및 考試委員의 任免
  • 7. 懲戒의 赦免, 輕減, 復權 및 褒賞에 關한 事項
  • 8. 其他 宗要業務에 關한 事項

第48條 (其他)

總務院長과 企劃室長, 各 部長의 資格要件과 總務院의 部署組織 및 職務分擔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10 章 護 戒 院


第49條 (構成)

本 宗의 司法機關으로 護戒院을 둔다. 護戒院은 院長, 部長 各 1人과 護戒委員 若干名으로 構成한다.

第50條 (任務)

  • 1. 護戒院長은 護戒院을 代表하며 院務를 管掌한다.
  • 2. 護戒院長은 護戒委員會 議長이 된다.
  • 3. 護戒部長은 護戒院長을 補佐하고 護戒院의 事務를 處理한다.

第51條 (任命)

  • 1. 護戒院長은 宗會의 選出로 宗正이 任命한다.
  • 2. 護戒部長과 護戒委員은 護戒院長이 任命하고 宗會에 通報한다.
  • 3. 護戒部長은 護戒委員을 兼한다.

第52條 (任期)

護戒院長, 護戒部長, 護戒委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하고, 財團法人 大韓佛敎普門院의 監査는 在任中 當然職 護戒委員이 된다.

第53條 (役割)

護戒院은 總務院과 寺刹, 其他 宗團機關의 事務 및 會計를 監査하며寺刹의 風紀와 尼僧의 紀綱을 監察하고 褒賞과 懲戒의 事務를 管掌한다.

第54條 (意見陳述)

護戒院長은 宗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55條 (其他)

護戒院의 組織 및 運營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11 章 委 員 會


第56條 (種類)

本 宗은 法規委員會와 考試委員會 및 其他 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57條 (法規委員會의 構成과 任期)

法規委員會는 總務院長이 任命한 委員長 1人과 委員 4人 以內로 構成하고, 任期는 4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第58條 (法規委員會의 任務)

法規委員會는 宗憲·宗法의 審議 및 宗憲·宗法의 最終 解釋權을 갖는다.

第59條 (考試委員會의 構成과 任期)

考試委員會는 總務院長이 任命한 委員長 1人과 委員 2人 以內로 構成하고, 任期는 4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第60條 (考試委員會의 任務)

考試委員會는 尼僧의 法階考試와 資格銓衡을 行한다.

第61條 (召集)

法規委員會와 考試委員會는 隨時로 總務院長이 이를 召集한다.
但, 他宗團에 登錄된 寺刹은 本 宗團에서 登錄을 받지 아니한다.

第 12 章 本 寺


第62條 (定義)

本 宗은 서울特別市 城北區 普門寺를 總本山으로 하여 本寺로 하고其他 寺庵을 末寺로 한다.

第63條 (住持)

本寺에는 總會를 둔다. 總會는 尼僧總員으로 構成하고 議長은 住持가된다. 住持는 財團法人 大韓佛敎普門院의 理事中에서 總會의 議決로選出하고 總務院長이 任命한다.

第64條 (任務)

本寺는 總務院의 指揮命令에 承하여 當該敎區의 宗務를 管理하며 그管轄下에 있는 寺刹을 指揮監督한다.

第65條 (所轄敎區)

本寺의 所轄敎區는 宗會의 議決을 거쳐 總務院長이 이를 定한다.

第66條 (構成)

本寺에는 住持 1人과 總務, 敎務, 財務 各 1人을 두고 三職은 住持가任命한다.

第67條 (本寺 住持의 任務)

本寺 住持는 當該管內 宗務를 總理하며 本寺를 대표한다.

第68條 (本寺 住持의 任期)

本寺 住持 및 三職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69條 (宗務施行)

本寺의 基本財産處分案, 管內宗務, 寺刹規約, 其他 重要한 事項은 宗法에 依하여 施行한다.
但, 豫算에 있어서는 12月 以內에 決算에 對하여는 翌年 1月末까지 總務院에 提出 및 報告하여야 한다.

第 13 章 寺 刹 (末 寺)


第70條 (布敎所)

本 宗은 寺刹 및 布敎所를 創設할 수 있으며 他寺刹이 本 宗團에 入宗하고자 할 때에는 宗法에 依하여 決定한다.

第71條 (使用用途)

寺刹 및 布敎所는 修道, 傳法, 布敎, 法式奉行 및 僧侶止住의 目的 以外에는 使用할 수 없다.

第72條 (境內)

寺刹境內는 寺有建物로부터 다음 距離의 周圍內로 한다.
  • 1. 寺刹境內는 300m 乃至 1,000m
  • 2. 布敎所 境內는 所有基地內

第73條 (個人用途 使用禁止)

寺刹의 境內에는 個人의 住居建物이나 또는 第71條의 目的 以外의 建物을 築造할 수 없다.

第74條 (住持任務)

寺刹에는 住持를 둔다.
住持는 當該寺刹 財産을 管理하고 修道, 傳法, 布敎, 法式을 掌理하고그 寺刹을 代表한다.

第75條 (職務代行)

住持 缺職中에 職務代行 方法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76條 (組織과 任期)

住持 直屬下에 總務, 敎務, 財務를 둘 수 있고 三職은 住持가 任命한다. 住持와 三職의 任期는 4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第77條 (總會 및 住持選出)

各 寺刹에는 總會를 둔다. 總會는 尼僧總員으로 構成하고 該寺의 重要事項 및 住持選出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 總務院長이 任命한다.

第 14 章 布 敎 와 敎 育


第78條 (布敎機關)

本 宗은 各 處에 布敎機關을 設置한다.

第79條 (布敎師)

布敎를 目的으로하는 寺庵等에 布敎師를 두고 布敎의 任務를 擔當 케 한다.

第80條 (附屬機關의 設立)

布敎를 目的으로 하는 叢林, 禪院, 講院, 念佛院 等을 設立한다.

第81條 (宗費 獎學制度)

宗徒로서 成績이 優秀한 者에게는 宗費給與의 獎學制度를 施行할 수있으며 本 宗의 僧侶는 宗團 基本敎育 過程과 硏修 敎育過程을 修學할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第82條 (其他)

本 章에 關한 細則은 宗法으로 別定한다.

第 15 章 財 政 과 會 計


第83條 (使用目的)

寺刹 및 宗團機關에 屬한 財産은 他目的에 使用하지 못한다.

第84條 (取得財産의 登錄)

本 宗團에서 取得한 一切의 財産은 財團法人 大韓佛敎普門院 名儀로登錄하고 維持管理케 한다.
但, 이미 設立된 財團法人 大韓佛敎普門院의 財産은 本 宗團의 基本維持財團으로서 存立한다.

第85條 (財産取得 및 處分의 承認)

第84條의 財産은 宗會 및 財團法人 大韓佛敎普門院 理事會의 承認을받지 아니하고서는 賣却, 寄附, 擔保提供 및 其他 處分을 할 수 없다.
起債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第84條의 對하여 承認이 없는 行爲는 모두 無效로 한다.

第86條 (會計年度)

本寺 및 末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第87條 (決算報告 및 豫算承認)

總務院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會計年度마다 豫算을 編成하여 宗會의定期會初에 提出하여 그 議決을 받아야 한다.

第88條 (豫算의 執行)

宗會에서 豫算을 議決하지 않거나 또는 豫算이 成立에 이르지 않는때에는 總務院은 前年度의 豫算을 踏襲한다.

第89條 (會計監査)

總務院의 歲入과 歲出에 對한 決算은 護戒院이 檢査하여 이를 確定하고 그 結果를 宗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16 章 文 化 藝 術 과 社 會 福 祉


第90條 (機關의 設立)

本 宗은 社會文化 向上에 寄與하기 爲하여 各級學校, 學院, 幼稚園 및 文藝振興機關을 設立 運營할 수 있다.

第91條 (事業)

本 宗은 부처님의 慈悲, 平等理念을 具顯하기 爲하여 救護, 善導, 奉仕 等의 事業을 行한다.

第92條 (社會福祉 施設의 運營)

本 宗은 兒童 福祉施設과 靑少年, 老弱者를 爲한 各種 厚生 福祉施設을 維持經營할 수 있다.

第93條 (其他)

本 章에 關한 細則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17 章 褒 賞 과 懲 戒


第94條 (褒賞과 懲戒)

僧侶 및 信徒의 善行 또는 非行에 對한 褒賞 또는 懲戒의 赦免, 輕減및 復權은 宗會의 審議를 거쳐 總務院長이 行한다.

第95條 (褒賞區別)

褒賞은 다음의 區別로 行한다.
  • 1. 賞狀 또는 賞品
  • 2. 法階昇進

第96條 (懲戒種類)

懲戒는 다음의 種別로 行한다.
  • 1. 褫奪度牒
    給付한 度牒을 剝奪하고 僧籍을 抹消하며 寺外로 擯斥한다.
  • 2. 降級法階
    現有한 法階에서 一級 또는 數級을 降下한다.
  • 3. 公權停止
    宗憲 또는 宗法에 規定한 尼僧 및 信徒로서 가진 權限의 一部 또 는 全部를 1月 以上 5月 以下에 停止시킨다.
  • 4. 文書譴責
    文書로서 非行에 適合한 譴責을 한다.

第97條 (懲戒의 赦免, 輕減 또는 復權)

懲戒를 받은 者로서 前非를 懺悔하고 特히, 善行 또는 功勞가 있는 者에 對하여는 執行中에 懲戒를 赦免, 輕減 또는 復權시킬 수 있다.
但, 褫奪度牒의 處分을 받은 者는 除外한다.

第98條 (其他)

褒賞과 懲戒의 節次, 善行 또는 非行의 種目 및 其他 賞罰에 必要한事項은 宗法으로 定한다.

第 18 章 補 則


第99條

本 宗憲을 改正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總務院長 또는 宗會議員 1/3 以上의 發議로 在籍 宗會議員 2/3以上의 贊同을 얻어야 한다.

第100條

本 宗憲 施行時에 在職中인 宗會議員, 住持, 宗團의 任職員은 本 宗憲에 依하여 選出 및 任命된 것으로 하고 任期는 舊 宗憲의 任期 終了日로 한다.

第101條

이 宗憲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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